시험개요
PEET란 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의 약자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의미합니다.
PEET란 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의 약자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의미합니다.
국민보건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고,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양질의 약사양성을 위해 2006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09년부터 약학대학의 학제가 기존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약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대학이나 학과 등에서 2년 동안 기초
소양교육을 이수한 뒤, 정해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과 대학별로 요구하는 지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약학대학 3학년에 편입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4제도).
PEET는 이러한 학제개편 취지에 부합할 수
있으면서 약사 또는 약학연구 인력으로서의
적성과 소질을 검사하는 성격의 시험으로
약학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입문자격시험입니다.
국민보건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고,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양질의 약사양성을 위해 2006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09년부터 약학대학의 학제가 기존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약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대학이나 학과 등에서 2년 동안 기초 소양교육을 이수한 뒤, 정해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과 대학별로 요구하는 지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약학대학 3학년에 편입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4제도).
PEET는 이러한 학제개편 취지에 부합할 수 있으면서 약사 또는 약학연구 인력으로서의 적성과 소질을 검사하는 성격의 시험으로 약학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입문자격시험입니다.
시험의 성격 및 목적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은 약학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시험의 구성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PEET)은 화학 영역(일반화학, 유기화학), 물리 영역, 생물 영역의 3영역 4과목으로 구성
응시 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2학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2월 수료 예정인 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선수과목 이수 여부 불문)
외국 소재 대학에서 상기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