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당일 |
- 수험생은 시험 당일 08:30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 수험생은 점심도시락을 지참하여야 함(외부인 출입 및 물품반입 불가)
- 시험장 내 주차와 흡연이 불가 함
- 시험실 내에는 별도의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음.
- 수험생은 매 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당해 교시 종료 전에 퇴실할 수 없음.
- 수험생은 수험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중(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기간 만료 전), 외국인등록증, 거소번호증) 하나를 반드시 지참하여 감독관의 신분 확인 시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응시할 수 없음.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샤프펜슬,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은 소지 금지
※ 샤프펜슬과 지우개는 시험실에서 추가로 제공하지 않음.
※ 컴퓨터용 사인펜은 본인 지참 외에도 시험실에서 추가로 일괄 지급할예정이며, 흰색 수정테이프의 경우 감독관으로부터 대여 받을 수도 있음.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시험시간 중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됨을 유의하여야 함
- 수험자료 일체, 메모지, 포스트잇, 책받침 등
- 스테이플러, 자, 칼 등 문제풀이와 관계없는 도구 및 음식물(음료 포함)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함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에 대한
종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시험 당일 전지 사이즈 칠판 부착물 등)을 숙지하고,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따라야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매 교시 답안지에 제시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 하단의 필적확인란에기재하여야함
- 귀마개는 소음 차단을 위해서 귀에 넣어 사용하는 소형 스펀지 귀마개만 감독관 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음
- 감독관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시선을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얼굴을 가리는모자, 천 등을 착용할 수 없음
- 수험생은 수험표 및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필히 준수하고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되는행위(다리를 떠는 행동, 필기구
똑딱거리는 행동, 반복적인 헛기침 등)를 해서는 안 됨.
- 답안지에는 정해진 표기, 답안 이외의 어떠한 다른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안 됨.
-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사용하는 경우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답안지에 샤프펜슬 등 다른 필기구로 가표기 할 경우, 판독 시 이중표기로인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람.
- 답안작성은 답안지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항’을 숙독하고 지시에 따라야 함.
- 답안지는 수정테이프(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사용금지)를 이용하여 답란수정은 가능하나, 수정테이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기 바람.
- 수험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체 가능함.
-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 해당문항은 ‘0점’ 처리함.
- 시험 종료 후 문제지는 회수하지 않음.
|